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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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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청약을 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권이란 것이 나오는데 분양권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도 비슷한 의미로 입주권이란것 이있는데,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아닌 조합원의 자격으로 아파트 완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이미 2006년부터 주택수로 간주를 하였고,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주택수로 산정하는 이유는 여려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면 양도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하고, 취득세 인상분에 대하여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것이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새로 짓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입주를 할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때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이 나오는데, 경쟁률이란 것이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 로또 청약이니, 청약 광풍이니 하는 말들로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일부터 수백대일, 많게는 수천대일까지 높은 경쟁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청약에서 당청이 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미분양이 아닌 청약에서 당첨이 되어 받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분양으로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 상태에서 경쟁 없이 취득을 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상태로 경쟁률 없이 받은 분양권도 잔금을 치른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 청약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이고, 미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인기가 없는 지역이란 뜻으로 청약경쟁률에 따라 주택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세력이 많을 수도 있고, 미분양이란것은 그만큼 인기가 없고, 투기보다는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을 했다고 판단하여 주택수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도 결국 잔금을 치르면 주택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되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존에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하면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걱정하지 않았지만 법이 바뀌면서 1주택과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헤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도 예외를 두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주택소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했을때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상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매하면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기존주택을 3년이내로 팔지 못했다면,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 2년이내에 세대 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고 완공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되어도 양소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거나,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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