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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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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과거에는 민원서류를 한장 발급받거나 신고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일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이 연결만 되어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서도 많은 민원들이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를 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조금 늦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집을 구했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한 주택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 우선변제권을 통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세권설정등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더욱 강력한 보증금 반환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보증금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되지만, 요즘같이 비대면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좀더 좋을 듯합니다.

 

그럼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은 공휴일 포함해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오후6시)이후 신청건이나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하고 사이트 접속 후 가장 위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스캔받아두어야 하고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을 한 후 마무리가 되면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결과가 문자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상가임대차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고, 만약 이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등기소에 저장되어 있는 확정일자 표시되어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출력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어렵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사이트에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입하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 달에 1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를 온라인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전입하려는 세대주와 전에 살던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독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을 통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바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24시간 아무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혹시 임대차한 주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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