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때 법에서 보면 "농림어업인"이때만 가능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림어업인이면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수 있고, 임야에 닭이나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도 농림어업인이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과연 농림어업인이란 무엇인데 이렇게 규정까지 두어서 관리를 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농림어업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나 임야를 사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어업인이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임업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는 의미인데 이 의미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농업인부터 알아보자면, 농업인은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해야 농업인이 될수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4.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과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 임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확한 임업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헥타르(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자.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하여 어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림어업인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농림어업인이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합쳐서 하는 말로, 각각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혜택을 받을수 있고, 임야나 산지에서 다른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임업인으로, 바다나 강에서 물고기나 양식업을 하기위해서는 어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농, 귀촌, 귀어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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