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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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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되게 되면 이때는 매도인이 잘못했을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이 잘못했을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건 정식 계약을 했을때 이렇게 진행하는데,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가계약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먼저 계약금보다 적은 일정 금액을 보낸 후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계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가계약이란 말을 만들어 사용할 뿐입니다.

 

가계약이 성립되는 이유는 보통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나타났는데, 당장 시간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거나, 다른 곳을 좀 더 둘러보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혹시 나갈까봐,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말빨(?)에 속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들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개사무소에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돌려받게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계약을 편하게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계약을 왜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A는 회사 근처의 원룸을 알아보다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보증금 천만원에 월50만원으로 현재는 공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말을 듣고 주말에 와서 정식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는 이 방이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걸고 가라고 말하여 임대인에게 3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후 A씨는 직장동료가 자기 집의 방이 하나 남기때문에 거기서 무상으로 거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못하게 되었으니 가계약으로 지급한 30만원을 돌려다라고 하였으니 임대인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장인 A씨는 임대인은 분명히 30만원을 받았지만 정식계약을 하지 않았고,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3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고 하였다면 A씨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직장인 A씨가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할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수도 있었지만, A씨의 약속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안한것이기 때문에 A씨가 계약을 안함으로써 손해를 보았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내용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금의 일부'라고 하여도 결국은 계약금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지급할때는 가계약금의 반환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의 말만듣고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마시고,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이나 문자메세지로 유효기간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00월 00일까지 계약서 작성이 안될시에는 그 다음날 가계약금을 다음 계좌로 반환한다, 계좌번호 000-000-00은행"이런식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싫다고 한다면 본인이 판단하여 정말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집을 보기위해서 잠깐 잡아두려는 마음이라면 가계약금을 안보내면 됩니다.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집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매도자와 매수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 상대방의 입자에서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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