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는 크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이라 함은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안방, 거실, 화장실, 주방등의 공간이고, 공용면적은 아파트 주민이라면 같이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고 해도 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의 크기가 달라져서 실내면적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용공간이야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공용공간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공용공간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용공간에 여러가지 물건들을 쌓아놓아서 문제가생기기도 하고, 복도식 아파트의 마지막집에 거주하는 경우 복도를 막아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복도의 끝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짜피 본인들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의 주장을 하지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복도식 아파트에 가보면 본인의 집 출입구가 아닌 복도 맨 안쪽에 철제 문을 달고 복도를 개인공간으로 공사를 하여 사용하거나, 잠금잠치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가 개인 테라스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만,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에서 공용공간을 개인공간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주택법에 따른 합법적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대수선 행위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공용공간을 개인이 불법으로 전용공간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복도등 공용공간을 개조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소방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공용공간의 복도는 피난시설에 해당하는데, 복도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소방활동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이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집합건물의 공유부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해 온 경우 부당이익이 성립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것 같다는 판단은 공용공간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의 판단일 뿐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때 받는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을 안할것 같다고 하여 공용공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경우 그에 따른 처벌과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등이 일어날수 있으니 공용공간은 공용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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