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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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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해야 꼭 해야 할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는것인지?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를 왜 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하고 네이버에 친절하게 나오네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거주지가 바뀌어서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다고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거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해진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등 임대한 주택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인도(이사후 거주)를 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을 못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 대하여 후 순위 채권자나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인도(이사후 거주)를 하여야 발생이 됩니다.

 

결국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한 주택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동사무소(현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을 하여 전입신고서류를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면 꼭 해야 하는것이 바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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