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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내 땅위에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을때 내마음대로 막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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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다툼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개인 토지를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 토지를 개인이 임의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유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였고 통행을 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 중인 도로를 막거나 차단할 수 있을까요?

도로에 대한 문제는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판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 229239 판결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가 있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던 도로로, 해당 지역의 한 사찰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행로이며,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으며, 제삼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 229239 판결).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는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 229239 판결)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면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 229239 판결)

 

이해가 가셨나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토지 위에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마을 사람들이 다닌다면 마을사람들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고, 만약 마을 주민들이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도로를 막아서 도로통행방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당 도로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로인지 아니면 단순한 현황도로 혹은 사도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로로 인정이 된 도로라면 토지사용료 청구대상이 마을사람들이 아닌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공로의 관리권이나 관리의무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의 토지 위에 도로가 있을 때 이를 임의로 막고 통행을 못하게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도로가 공로인지, 현황도로나 사도로 사용 중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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