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농지대장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현재의 사용 상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현행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000㎡이상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그 이하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농지원부 신청 시에도 농지의 소유자 주소지 행정관청에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해(2021년) 10월 14일에 개정/ 공포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크게 어렵게 변경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명칭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존의 농지원부라는 명칭에서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됩니다.

농지대장의 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세대별로 작성이 되어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 작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면, 농지대장은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을 농지 행정정보를 추가하고 필지(지번) 별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기존의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지만, 농지대장의 작성기준은 면적에 따른 작성이 아닌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모든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인의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대장만으로 농업인임을 판단하기 어렵고, 별도의 농업인 자격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은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 행정관청이 관리하였지만,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 4월 15일부터는 농지 소재지 행정관청이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관청이 10년간 보관하여 민원이 요청 시 열람 및 출력 제공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번째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가 됩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하였지만, 이제는 농지 임대차 등 변경이 신고 의무가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 대중에서 농지 필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에서 작성을 했지만,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하여한다는 점.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했지만,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농지 이용 현황이 변경되었을 때 농지원부는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하였지만, 농지 대장은 신고주의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농지대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시니 이해가 가시나요?

앞으로 농지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