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나 임대(전월세)등 계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서울과 제주도도 똑같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할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같은지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중개수수료가 몇 % 인지는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이 몇% 인지 몰라도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입력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매물 종류와 거래지역, 거래종류 및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협의 보수율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보수율이란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거래대상에 맞게 상한 요율이란 것을 입력하면 되는데, 보통 그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전국적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같을까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거의 비슷하다입니다.
다만 시도 조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별 중개수수료 확인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고 입력을 하고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마당 ---> 중개보수 요율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지역의 중개보수 요율을 확인하면 해당 시도의 중개보수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전국 어느 곳이나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느 곳에 가면 계약서 작성시에 달라고하고, 어느곳에 가면 잔금 때 달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만약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정해져 있다기보다 계약 시에 주기로 했으면 주고, 잔금 때 주기로 했으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하여 또 궁금한 점 하나가 위에 나와 있는 요율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인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터무니없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요율 이상은 지급을 거부해도 되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가가 주택에 비해서 중개수수료 요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때는 상가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상가 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주택 요율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이해가 가셨나요?
정리하자면 전국의 중개수수료는 시, 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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