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농막이란 무엇이며 농막 설치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몸은 도시에 있지만 마음은 시골로 내려가 있는 많은 분들이 농막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시골생활을 하고는 싶지만 현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일구면서 농사를 짓고, 그에 따른 휴식공간으로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이란 설치가 쉬워 보여도 일단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농막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크기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보통 크기에 대하여는 문제를 많이 삼는 경우가 있지만 주거 목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농막은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이 아니여야 하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외국인들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농막에서 잠을 자거나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주말농장을 한다고 해도 1박 이상 잠을 자는 것은 규정상 불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 까지는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문제가 될 경우 불법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농막을 세컨하우스 대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농막신고시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때 목적을 주거용이나 농사짓다고 잠을 자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면 가설건축물 신고가 안될 수 있으니 농막의 용도를 휴식이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농막의 크기와 높이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 위 농막에 대한 정의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농막은 20제곱미터(약 6평 정도) 이하입니다.

20제곱미터는 연면적이기 때문에 실평수는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농막의 높이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4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199조 1항 9호에 따르면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4m를 1개 층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농막을 바닥에 고정시켜도 되나요?

 

답변 : 농막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농막은 바닥과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임시로 사용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 후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등으로 바닥공사를 한 후 고정시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농막은 자갈을 바닥에 깔고 코너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농막을 올려놓고 고정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3. 농막은 시골이라면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 농막은 농지, 즉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라도 농지가 아닌 대지일 경우에는 농막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또한 시골집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가 대지라면 농막이 아닌 창고나 증축 신고를 한 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건폐율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농막을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 일단 농막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진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수단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농지원부나 기타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정화조는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별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은 정화조가 불법인 경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꼭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 하나의 필지에 두 개의 농막을 설치할수 있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필지에 두 개의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지를 두개로 분할해서 각각의 필지에 농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바로 두개의 필지에 두개의 농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두 개를 연결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농막을 설치할 경우 토지 경계로부터 50cm 안쪽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농막을 연결하게 되면 이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7. 농막을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농막은 처음 설치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후에 설치를 해야 하면, 이는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으며,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농막을 설치한 후 연장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점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1조)

그리고 더 이상 농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기된 경우라면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농지가 있는 지자체에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 배치도(지적도상 농막의 위치).

- 평면도(농막의 도면).

- 부동산 등기부등본.(타인의 농지에 설치 시에는 대지사용승낙서).

- 신분증.

위 서류를 가지고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 한 일주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9. 농막에 전기나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전기신청업무를 하게 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에 농막을 설치하였다면 해당 지자체 수도과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농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은 농사의 편리함을 위한 보조수단이지만, 현재는 그 외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