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다툼은 정말 다양합니다.
혹시 법정지상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다고 해도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역 신문을 보다 보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매매합니다라는 글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법에서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세 번째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건물 소유자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서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해도 토지의 사용료는 내야 합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했는데, 농막이나 창고, 이동식 주택 같은 가설건축물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농막이나 창고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토지 매매 시 철거나 이동을 한다는 별도의 특약 없이 매매를 하였다면 농막이나 창고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농막이나 창고, 이동식 주택 같은 가설건축물은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정지상권에서 말하는 건물이란 독립된 부동산으로써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된 구조물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막, 창고, 이동식 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건물의 요건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법정지상권에 대한 문제는 토지 매매 시에 접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잘 알고 계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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