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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이며,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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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 흥미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중개보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고 맡겼는데"…부동산 중개사고 3건 중 2건 중개보조원이 원인 - MK부동산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6개월 전 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권유로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

mk.co.kr

위 기사는 오늘자 중개보조원에 대한 기사입니다.

중개보조원에게 속거나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다는 기사입니다.

피해 내용은 계약금을 중개보조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돌려봤지 못한 것과,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빼고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진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일정한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중개보조원은 하나의 사무실에만 등록을 할 수 있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록을 취소하고 나서 새로운 사무실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이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4시간 동안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4만 원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후 직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 것 입입니다.

 

 

보통 중개보조원이 되면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매물 현장을 안내해주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조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보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의 일 도와주는 것이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계약금을 중개보조원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계약금은 임대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보조원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글들에서도 자주 언급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돈을 지불할 경우가 생기면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명함을 받았을 때, 실장, 과장, 이사 등등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없다면 대부분 중개보조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명함을 받았을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등 직책에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격증이 없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인중개사와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본인들의 편의상 중개보조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보조업무 외에도 공인중개사만 해야 하는 일들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개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중개보조원 제도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직접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중개보조원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할 수 없게 하고,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하였지만, 계속하여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중개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하게 부동산을 구하거나, 좋은 부동산을 구했다는 생각에 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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