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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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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니 관심이 없어도 단독주택에 산다거나 아님 공동주택(이런 말보다는 빌라나 아파트에 거주)에 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것 같은데 조금은 틀리고 그렇다고 뭐가 틀린지 잘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눕니다.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명 칭 

비 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 

연립주택 

아파트 



* 단독주택 종류 첫번째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일 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으로 건축법상의 면적제한이 없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단독주택 종류 두번째 - 다중주택.


여인숙이나 기숙사처럼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학생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립된 주거의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 합니다.(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바닥면적이라 함은 연면적을 말하는것입니다.

즉 330m2를 평으로 계산하면 99.8평이 됩니다.


* 단독주택 종류 세번째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199평)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수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중주택과의 차이점은 다중주택은 3층이하인 데 반해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이고, 다중주택은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반해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화장실과 주방이 따라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단독주택 종류 네번째 - 공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관 부분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덩그러니 '공관'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는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관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보 고관의 관저등의 공공의 건물' 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종류의 건물들도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 3층과 3개층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층 주택 

3개층 

 

4층 주택 

2개층 

3층 

3층 주택 

1개층 

 

2층 상가 

 

 

1층 상가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이라 할 때의 3층은 건물의 전체 층수를 지칭하는 말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라 할 때의 3개층은 위의 그림과 같이 건물 전체의 층수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것을 지칭합니다.


* 공동주택 종류 첫번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가 여부이며, 공동주택 중에서도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6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고 말합니다.

2개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주택 150m2 

주택 150m2  

주택 150m2  

주택 150m2  

자차장 150m2 


만약 위의 그림과 같은 건물은 전체 연면적이 750m2이고 전체 층수는 5층이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공동주택 종류 두번째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m2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 660m2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됩니다.


주택 200m2 

주택 200m2 

주택 200m2 

주택 200m2 

주차장 200m2 


그림의 건물은 주택으로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초과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연립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공동주택 종류 세번째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아파트는 면적제한은 없고 주택으로 쓰이는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 분류 및 면적기준.

용도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면적제한 없음 

다중주택 

연면적 330m2 이하 & 3층 이하 & 독립된 주거형태아님.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m2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주택 

연면적 660m2 이상 &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m2 이하& 4개층 이하 



이해가 좀 되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마도 쉽게 이해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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