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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좋은 전원주택부지와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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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로망중 하나가 풍경 좋은 곳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려고 노력중이시고 실제로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아 졌습니다.

전원생활을 하시고 싶은신분들은 답답함을 벗어나려고 시작하지만 외로움 혹은 불편함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실지 모르겠네요.

현직에 있다보니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그런 분들을 의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전원주택부지 선택방법부터 전원주택매매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조금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서 나쁠것은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 전원주택 부지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점들.


전원주택지나 전원주택 개발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이미 택지는 개발되었는데 집을 짓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유인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도로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매수한 토지 까지 가기위해서 남의 토지위의 도로를 지나쳐 간다면 도로 승락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현황도로로 인정받을수 있는지등 가장 먼저 도로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축물을 짓던간에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지를 먼저 매입하면 몇개월 안에 도로를 지분 형태로 넘져주겠다거나 잔금과 동시에 도로사용승락을 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쉽게 믿으면 안됩니다. 실제로 몇개월 아니 몇년이 흘러도 해결이 안된느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은 하지만 잔금 중 일부를 도로 지분이 넘어오는날 혹은 도로사용승락이 완료된후 지급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면 좋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도로 문제 해결이 안되서 집을 짓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전원주택지라는게 투자를 위해서 사는게 아니고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매수하는 토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을 지을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확인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1. 진입로 문제를 반드시 확입합니다.


2. 기존도로가 있다면 사도인지, 현황도로인지 지분등기가 있는지 사용승락을 받을수 있는 도로인지 확인합니다.


3. 토지지반이 성토한지 얼마나 지났는지도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4. 경작물이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잔금시 까지 처리를 할것인지 아니면 수확할때 까지 기다려야 할것인지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5. 간혹 외진곳은 상수도가 안들어 오는곳들도 있으므로 상수도인지 아니면 지하수인지도 확인해봅니다.


6. 전기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곳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7. 주변에 비선호시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축사나 고압선, 쓰레기 처리장, 공동묘지등 협오시설등을 확인합니다.


8.형질변경, 용도변경시 주위 민원이 발생한다면 해결방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9. 토지위에 임대차계약 여부도 확인해봅니다. 만약 지대를 내고 농작물을 수확중이거나 비닐하우스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차후 퇴거시에 문제가 발생할수 도 있습니다.


이상 생각나는 대로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할때 확인해 봐야 하는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전원주택을 매수할때 확인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을 매수함에 있어서 확이해봐야 할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2. 등기부등본(토지 + 건물 발급)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소유권, 담보권등을 확인합니다.


3. 토지대장을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토지대장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의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지적도를 확인합니다.

지적도 발급 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하여.

경계면 확인합니다.


5.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민원24를 통해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건출물대장 발급받는 곳으로 바로가기 


6. 건축물도면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소유자가 발급받아야 도면이 나옵니다)건축한 곳으로 부터 확인합니다.


7. 매도자의 신분증을 확인을 합니다.

간혹 실소유자와 매도를 하기위해서 나온 사람과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소유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확인했다면 이제부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주의 해야 하는것들입니다.

특약사항에 '기본시설물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만 적으면 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건축물에 부착된 물품을 구체적을 어떻게 할것인가 까지 적는게 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만약 붙박이장이나 고가의 샹들리에등 적지 않은 비용으로 매도인이 설치한 것이 있다면 매도인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것이고 매수인은 당연히 놓고 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야 내돈주고 내가 설치한것이니 가져가는게 당연하다 생각할것이고 매수인은 매수가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놓고 갈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어떻게 할것인지를 명시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스렌지, 도어록, 비데 등등 작은 가전제품이나 이동이 가능한것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농막이나 정자, 원두막 창고등과 같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계약전에 파손되지 않았던 물건들이 매도인이 이사를 가거나 혹은 매수인이 이사를 오기전 비어있는 기간동안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리창이나 현관문등 이런 부분도 잔금시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도인이 거주하던 전원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만약 신축 전원주택으로 갈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약사항에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A/S를 해줄 것인가를 명시합니다.

단지 집만 팔고나서 하자부분이 발생할경우 이 책임을 모두 매수인이 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수나 창틀의 틀어짐, 혹은 보일러 문제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는것이 좋읍니다.


이상 전원주택부지와 전원주택을 구입할때 확인해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이글을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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