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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산지매수청구권이란 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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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에게 가격이 저렴한 임야가 하나 나와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번을 확인하니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왜 해당 임야에 관심이 있는가를 물어보니 가격이 저렴해서였다고 합니다.

단지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임야를 구입할 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공익용 산지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매년 세금만 내지만,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임야들이 생각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임야들은 강한 규제 때문에 거래자체도 쉽지 않아 잘못 매수한 경우 정말 농담조로 말하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주어도 할 것이 없는 임야 들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에 묶여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임야를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매도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처럼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매를 포기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면서 세금만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산지매수청구권"입니다.

 

산지매수청구권이란 규제로 인하여 일반적인 매도가 어려운 경우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이 자기 소유의 임야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에 편입되어 있는 임야라서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임야의 소유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국가에 본인 소유의 임야를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산지매수청구권을 주장할때는 관련 근거 법률의 규정이 있어하는것이고, 관련 주무관청의 연간 매수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또한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 임야의 소유자가 법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에게 산지매수청구권을 행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매수청구권이 가능한 임야의 소유자라고 해도 산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원하는 때에 바로 국가가 임야를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야 소유자가 산지매수청구권을 법에 따라서 신청하여도 해당 기관은 대체로 2개월에서 1년 이내에 확답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매수청구권이 가능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해당 관청에 가서 우긴다고 될 것이 아니며, 산지매수청구권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1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매수 공고가 없거나 예산이 없다면 1년이상이 아닌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산지매수청구권의 장점은 활용할수 없는 임야를 국가에 매수해달라고 하는것 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도 있는데, 국가가 임야를 매수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거친 후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헐값에 매도하여야 하는 임야를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개발을 할 수 없거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 임야를 국가에 매수청구할수 있는 산지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제도라고 생각되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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