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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도시에 살면 시골에 있는 토지를 구입할수 없나요?(경작거리 30km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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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올 2022년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에 대한 질문 중 많은 것이 바로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사는 곳과 사고 싶은 농지의 거리가 30km를 넘는데 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정말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 구입 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농취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의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되었지만, 강화된 농지법에는 농지위원회라는 것이 생기면서 심의를 받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농지에 대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

2.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지분으로 취득할 때.

3. 농지 소재지 지자체나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을 때 등입니다.

 

 

위 3가지 경우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취증 발급을 받지만, 그 외 농지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므로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3가지 경우라면 농취증을 발급받을 때 조금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농취증에 대한 문제는 위와 같이 해결이 가능하고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인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를 많이 내야 하나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한다는 의미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지의 소유자는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할 경우 농지법 23조에 따라서 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임대차가 어렵다면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를 하여도 됩니다.

 

1~200평 내외의 작은 농지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데, 농지의 크기가 클수록 단속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실수를 심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구입 전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농지의 거리가 30km를 초과하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동해안에 아파트를 구입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농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 제한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는 없지만 거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못 받을 뿐입니다.

농지구입 시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진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농사를 짓기보다는 다른 용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대한 문제는 내가 자경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조건일 뿐 농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거리와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 구입 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농취증 발급은 기존과 같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거나 농어촌 공사에 임대를 할 수 있고, 유실수를 심어 매일 방문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지와 사는 곳의 거리가 30km를 넘는다고 해서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을 조금 못 받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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