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건폐율의 뜻을 아시나요?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용업니다.
건폐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와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폐율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즉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넘어가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건폐율이 20%라는 것입니다.
즉 위에 나와있는 토지는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가정하면 건축은 2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잘만 활용하면 작은 토지 위에 원하는 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에서 건폐율) 7항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 6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건폐율 60%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지법 제32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건폐율 60%까지 할 수 있는 건물은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및 관련 시험, 연구시설 설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이용 시설 설치(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농어업인 주택, 농업, 어업, 축산물 시설 설치,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등입니다.
그 외에도 건폐율 60%까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듯 건폐율 20%의 토지에 무려 3배나 되는 60%의 건폐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귀농,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농어업인 주택과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이 건폐율 60%가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60%로 바뀌면 토지의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건폐율이 높아지면 토지의 면적이 작아도 좀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미리 정해두었다고 이야기했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지만 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건폐율과 같이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용적률인데, 건폐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용적률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귀농이나 귀촌 혹은 시골생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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