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통점은?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건폐율의 뜻을 아시나요?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용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지난번에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하여 글을 적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건축할때 즉 집을 짓거나 상가를 지을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건페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적어

justdim.tistory.com

건폐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와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폐율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즉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넘어가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건폐율이 20%라는 것입니다.

즉 위에 나와있는 토지는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가정하면 건축은 2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잘만 활용하면 작은 토지 위에 원하는 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에서 건폐율) 7항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 6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건폐율 60%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지법 제32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건폐율 60%까지 할 수 있는 건물은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및 관련 시험, 연구시설 설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이용 시설 설치(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농어업인 주택, 농업, 어업, 축산물 시설 설치,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등입니다.

그 외에도 건폐율 60%까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듯 건폐율 20%의 토지에 무려 3배나 되는 60%의 건폐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귀농,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농어업인 주택과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이 건폐율 60%가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60%로 바뀌면 토지의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건폐율이 높아지면 토지의 면적이 작아도 좀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미리 정해두었다고 이야기했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지만 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건폐율과 같이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용적률인데, 건폐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용적률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귀농이나 귀촌 혹은 시골생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