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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주말농장도 농지대장 신청할수있나요? 농지대장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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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농지 대장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농지원부라는 말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농지 대장은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농지원부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 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즉 농지원부라는 말은 없어지고 농지 대장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면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생겼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지 대장의 가장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관리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작성 관리를 하였지만, 농지 대장은 농지소재지의 관청에서 필지별로 작성,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농지원부 아닙니다, 농지대장입니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농지의 소

justdim.tistory.com

농지 대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주말농장(주말 체험농장)도 농지 대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답 :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농지의 합이 1,000㎡ 이상, 또는 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1,000㎡미만의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지 대장은 농지 소재지에서 필지별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 농장과 같은 1,000㎡면적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농지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지의 면적과는 관계가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는 혜택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  대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도 농지 대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답 : 농지법에 따르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과 같은 토지만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나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농지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목이 다른 토지라고 해도 3년 이상 계속 하여 농사를 짓었다면 농지 대장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와 농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  임야에 3년 연속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 농지대장을 작성할수 있을까요?

 

답 : 위 질문처럼 대지에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 대장을 작성할수 있다고 해서, 임야에 3년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대장을 발급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분이 있는데,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농지로 전환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에 농사를 3년이상 지었다고 해도 농지 대장을 신청할 수 없고, 이런경우 불법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만약 임야를 개간허가를 받아서 농지로 전환을 하였다면 농지대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 농지에 조경수나 잔디를 심어놓아도 농지대장을 신청할수 있나요?

 

답 : 본인 소유의 농지에는 조경수나 잔디를 심어 재배할 수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농지 대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농지에 조경수나 잔디가 농업목적이 아닌 조경 목적이었다면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어만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휴경에 해당되어 농지 대장을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에 보면 "조경 또는 관상수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을 변경되면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 대장이 만들어진 이유는 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 대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명령애 따른 처분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 대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사를 짓고, 농지 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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