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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원부 아닙니다, 농지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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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농지의 소유자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여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농지원부라고 부르던 서류가 농지 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지 대장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즉 농취증과 농지 대장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소유권 이전을 위하서 농지취득 전에 필요한 서류이고, 농지 대장은 농지를 취득한 후에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지원부와 농지 대장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명칭의 변경입니다.

기존의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공부상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농지 대장의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농지 대장으로 변경되면 농지의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라면 농지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는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작성을 하였지만, 농지 대장은 농지의 소재지에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도 변경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은 농지원부는 직권주의였지만,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위 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농지 대장을 만들면 어떤점이 좋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대장을 만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 후 매도할 때 농지 대장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면 양도세 감면이 됩니다.

이때 8년이라 함은 연속된 8년이 아닙니다.

8년이상 경작을 하고 농지를 매도할 경우 연간 1억 원 한도에서 양도세가 감면되고 5년간 합산하여 2억 원까지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2. 농지 대장을 만들면 농지에 농업용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부담금이 100% 면제됩니다.

 

농지에 농가주택이나 농가 창고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 대장을 만들면 이런 비용을 감면받을수 있기 때문에 농지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농지대장을 만들면 농협 대출 시 이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 대장이 있는 경우 농협에 대출 신청 시 대출이자가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 대장을 만드면 추가 농지 매수시 취득록세 50%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의 농지 대장을 가지고 있고, 그외 추가로 농지를 매수할시 취등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5. 농지대장을 만들면 단위농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농지 대장이 필요하며, 조합원이 되면 자녀 장학금 지원, 농자재 구입 시 할인 혜택, 출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하였고,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2년 9월 18일)는 농지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대장은 지자체 어느 곳에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대장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자나 농지의 임차인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위임장 등 필요서류가 첨부되면 제삼자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의 농지원부에서 바뀐 농지 대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지 대장이란 명칭으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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