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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토지의 분할과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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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단독명의로 해도 상관없고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자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두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의 아파트로 합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반대로 두 개의 토지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는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분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분할이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리를 한 다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는 가지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매매할 때 많이 하게 됩니다.

 

토지분할 중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토지의 소유자가 단독 소유자인지, 아니면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지입니다.

단독소유일 경우에는 토지를 두개이상으로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수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이라고 해서 토지를 분할하여 각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 분할과 공유물 분할은 토지를 분할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수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토지분할을 할 경우 마음대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비도시 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각 필지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토지 분할 시 최소면적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의 진행순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합니다.

그 후 개발행위허가 즉 토지분할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수립이 되며, 토지이동 신청 후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경을 등기소에서 진행하면 토지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나와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 합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합병이란 토지 분할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하나의 토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토지 합병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활용하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토지와 주변 토지를 합병하여 좀 더 사용이 편리한 모양의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토지 합병은 지적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하며,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과 지목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안되고, 합병하려는 토지의 일부는 등기가 되어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도 합병이 불가합니다.

 

토지 합병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이 있는데, 바로 2022년 7월 19일부터는 소유자가 동일하지만,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등기부상 주소가 동일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주소가 다르다고 해도 토지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서울에 살고 있던 A 씨는 강원도 원주시 1번지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1월에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마침 예전 구입하였던 강원도 원주시 1번지 옆의 2번지 토지가 매물로 나와서 구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번지 토지의 등기부상의 주소는 서울로 나와있을 것이고, 2번지의 등기부상의 주소는 경기도로 나와있을 것입니다.(등기부상의 주소 변경을 안 했다는 가정)

예전에는 이럴 경우 이 두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1번 토지를 경기도로 변경하고 합병을 신청하여야 했지만, 2022년 7월 19일 이후에는 두 토지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달라도 토지 합병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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