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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취증 발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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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입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매매로 인한 경우이고, 그 외 증여나 상속 등이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에는 반드시 농취증이 있어야 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 농취증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이 큰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LH사건 이후로 농지 취득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농취증 발급 또한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위원회를 통하여 농취증 발급을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취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위원회를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일부 개정)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려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22. 5. 18)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자.

 

 

농지위원회를 통하여 농취증을 심의받아야 하는 경우는 위 농지법에 따라 7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이 바로 2번 조항인 거주지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취득 시 거주지에 상관없이 농지 소유가 가능하였지만, 농취증 발급 강화에 따라 거주지가 다를 경우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취득하려는 농지와 거주지가 30킬로 이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때도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지를 미리 분할하거나 3인 미만으로 농지를 취득하여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농업법인, 외국국적 동포 등 일반 개인이 아닌 경우 농지의 취득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지위원회 설치와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농지법 제44조와제45조에 따라서 농지위원회는 시, 구, 읍, 면에 설치를 할 수 있고, 구성은 위원장 1명포함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농지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하고 있는 사람,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받은 사람, 농업 및 농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서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취증의 발급 기간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시, 구, 읍, 면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취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급을 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할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일 경우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취증의 발급기간은 최소 4일에서 최대 14일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서류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이렇게 농취증 발급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농취증 발급 기간까지도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농취증 신청은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계약 전에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농취증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취득할 때 꼭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취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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