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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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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다 보면 가끔씩 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영농여건 불리농지"라는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보아도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에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것은 농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왜 이런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구입하는 것일까요?

농사를 짓기 어려워도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사도, 즉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헥타르 미만이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여야 하고, 시, 군의 읍, 면지역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영농여건 불리농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여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농여건 불리농지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농지이면서도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해서 필요 없는 서류가 아닙니다.

비록 영농여건 불리농지라고 해도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농취증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농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토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구입을 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 토지이지만,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비농업인도 소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농지이면서도 비농업인이 구입이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수 있습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여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장점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농취증 발급이 다른 농지에 비하여 조금 수월하고, 농취증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농업인이 취득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다른 농지에 비해 저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단 전체 경사도가 15도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렵고, 해당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건축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 역시 농지이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인 같은 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찾는 토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구입 전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만큼 필요한 분이 구입하여 잘 활용하면 이 또한 좋은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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