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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이 강화되어 농지 취득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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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지, 즉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농취증 발급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2021년 LH 사태 이후 농취증 발급 기준이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2021년 LH사태 이후 몇 번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취증 발급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농취증 발급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2022년 8월 18일부터는 후속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농취증 발급이 정말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의 공무원에게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바뀐 내용은 농지위원회라는 것이 생겨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거주 농업인, 전문가등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의 공무원이 발급해주던 농취증을 농지위원회에서도 심사하여 농취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농지 구입 시 농취증 발급이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지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농지 취득 시.

2.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지분으로 취득할 때.

3, 농지 소재지 자자체나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을 시.

농지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이 위 3가지인 이유는 농지의 투기 목적 구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지가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위 3가지인 경우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3가지에 포함이 된다면 농취증 발급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농취증 발급 기간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 4일, 빠르면 하루나 이틀 안에도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농취증 발급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14일 이내 농취증을 발급하게 변하였습니다.

즉 최대 14일이란 시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농취증 처리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총 7일 이내 발급,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총 4일 이내,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는 총 14일 이내 발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입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거나, 1필지를 3인 이상 공동 지분으로 취득하지 않을 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농지를 구입할때 농취증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퇴임 후나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초창기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이 취득하려는 농지를 3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소재지를 미리 농지 소재지로 옮긴 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취증 발급이 강화된 부분과 농지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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