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연금이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젊었을때 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노후에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노후를 대비하여 충분한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농지연금이란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다면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하고 배우자에게 승계도 가능한 것이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의 법적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부부가 종신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농지연금을 받은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배우자 사망까지 계속하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또한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농사가 힘들다면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으며,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담보 농지를 처분하면서 연금보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다고 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세금 또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6억 원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중 압류가 들어와도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지, 즉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대상으로 가능하고, 실제 현황도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연금 신청 시 가능한 농지와 그렇지 못한 농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 가능한 농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 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서 농지연금 신청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이때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상속을 받은 농지라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포함됩니다.(2020년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농지와 신청인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내에 있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등 세법에서 적용되는 재촌 기준과 동일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반적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2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재촌 하고 있는 농지 등, 보유기간과 거리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신규 취득한 농지를 가지고 농지연금을 생각하고 있으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농지연금 불가능한 농지는?
일단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단 담보농지 가격의 15% 이내일 때는 가능함).
또한 지상권,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도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 단 분묘나 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라고 해도 농로, 하천, 농수로 등 농작물 경작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농지 역시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2인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하며, 부부 전체 또는 각자 지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소유라면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분할하여 각자 소유로 해놓아야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역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역시 농지연금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단 취득 후 보유기간 2년 이상 재촌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렇듯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는 농지가 있고, 신청할수 없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어가면서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지연금은 이런 분들을 위하여 정말 좋은 제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봤자 농사를 짓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받아 조금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연금 가능한 농지와 불가능한 농지에 대하여 아셨나요?
농지연금에 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농지연금 고객 상담센터 1577-7770으로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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