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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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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라고요?

물론 돈이 없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돈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농지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합니다.

 

농지, 즉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농취증을 취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2021년 LH사건 이후로 농지 취득에 관한 조건이 강화되면서 농취증 발급도 조금은 까다로워졌습니다.

 

강화된 농취증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적용되었지만, 아직 세부지침이 완성되지 않아서 예전의 기준으로 발급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위원회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농취증 발급이 조금 더 까다로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농취증의 생각보다 오래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이전 등기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 관리법 등이 농지법으로 통합 관리되면서 농지매매증명이 농취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도 농취증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취증은 일정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정 조건이란 것이 농취증 신청인의 영농 능력, 영농 의사, 거주지, 직업 등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인가를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농취증을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면 농지에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농취증은 쉽게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농취증이 없으면 이전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농취증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 꼭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농지던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취증이 필요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농지법 34조의 2).

2. 상속, 공유지 분할, 재산분할,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토지보상법 91조)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국토계획법 83조 3호 단서)

4. 유원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

5.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관청발행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반려 통지서(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미발급 통지) 그러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복구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의 반려 통지서로는 등기 불가능함.

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7.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등기.

8.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9. 도시지역 내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 현재 지목이 농지라고 해도 적법하게 형질 변경된 경우.

위의 경우라면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지목은 농지인데,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임야화 되었다면 이런 경우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네 지목이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이라면 취득을 위해서 현재 상태와는 상관없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1972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이지만, 임야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농취증 발급을 받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농지에 여러 사람이 농취증 신청이 가능할까요?

즉 하나의 필지에 동시에 여러사람이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yes입니다.

농취증은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등기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조건만 적합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한 사람들이 조건이 맞는다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 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농취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취증은 하나의 서류로 비용 또한 천 원밖에 안 드는 간단한 양식입니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이 조금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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