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임대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누군가는 임대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토지를 찾으면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퇴임이나 몇년후에 집을 짓거나 귀농을 하려고 토지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농지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농지를 미리 구입하고 내가 사용하기 전까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농지 임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23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3조의 주요 내용은 "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 시행이 된 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1. 제6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20>
역시 법은 어렵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농지법 제23조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는 임대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가 있다입니다.
1.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
2. 상속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4. 부득이한 사유(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5.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할 때.
6.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한 경우(단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제외)등입니다.
이렇게 농지는 원칙적으로는 임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를 두어 농지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를 할 때도 농지법에서는 계약 방법 및 임대차 기간을 두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4조(임대차, 사용대차 계약방법과 확인)에 따르면, 농지를 임대할 때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24조의2(임대차기간)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위 내용을 약정으로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연장할 때나 갱신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정리하자면 농지에 대한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면 현재 농업인구의 감소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때든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농지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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