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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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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면 되지만,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보기에는 똑같은 토지라고 해도 어떤 토지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어떤 토지에는 건축할수 없는 토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취락지구 중의 하나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과거에는 취락지구를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목적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건폐율이 60%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하는데 굉장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지역의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의 건폐율이 20% 이하인 것에 비해(계획관리지역은 40%) 60%라는 것은 무려 3배나 큰 건폐율이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100평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농림이나 관리지역은 20%까지 밖에 못 짓지만, 자연취락지구는 무려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19. 8. 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건축할 수 있으며,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창고가 농수산물 공판장도 건축이 가능하고 일부 숙박시설도 가능합니다.

 

자연취락지구가 좋은 이유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건폐율에서 장점이 있고,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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