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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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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크게 나누면 9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대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1종전용, 2종전용)
일반주거지역(1종일반,2종일반,
3종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난 시간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유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1. 7. 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금까지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에 비해서 상당히 제약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건축에 대하여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를 보고 계시다면 본인의 용도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자연공원법, 상수도보호구역이라면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면 문화재보호법등 다양한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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