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크게 나누면 9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 대분류 | 소분류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1종전용, 2종전용) 일반주거지역(1종일반,2종일반, 3종일반)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난 시간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유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1. 7. 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금까지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에 비해서 상당히 제약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건축에 대하여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를 보고 계시다면 본인의 용도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자연공원법, 상수도보호구역이라면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면 문화재보호법등 다양한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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