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에 나와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림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농지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즉 농림지역은 농지가 될 수도 있고, 산(임야)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의 지목에 따라서 농지법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산지관리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약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1. 7. 6.>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농어가주택, 즉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거의 힘들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창고 역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해당되는 창고를 지을 수 있으며, 발전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 위주의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일반인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전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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