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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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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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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눈다고 이야기했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산관리지역은 단어 그대로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연을 보전하기도 해야 하지만,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로 보전관리지역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같다고 토지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한 토지의 가격 또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2. 1.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보전관리지역에 비해서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의 건축이 가능하고, 창고나 공장도 제약이 있지만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면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저렴한 가격에 주변 환경이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야영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계획관리지역을 찾기보다는 생산관리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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