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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했고, 그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과 각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먼저 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입니다.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며,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저 연환경, 농업 적성, 이용실태, 인구 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 정도를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기는 하지만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보전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 면에서 다른 관리지역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건축이 가능하다면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토지입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1. 7. 6.>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있지만,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제약이 많기 때문에 토지 매수 전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도의 창고도 건축이 가능하고, 묘지나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전관리지역에는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공공시설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다른 관리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보전관리지역을 생각해두어도 좋을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지역 중 하나인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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