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어떤 토지를 고르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토지에 따라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짓고 싶은 것은 단독주택인데, 토지 중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있고, 짓고 싶은 토지가 상가건물인데, 상가를 지을수 없는 토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를 선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역에 따른 건축물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차단 지대, 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남산으로서 도시지역이지만, 보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입니다.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1. 7. 6.>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보전녹지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은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보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환경적인 보전이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 제외)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디.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바닥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영장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야영장은 가능하지만, 펜션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지지역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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