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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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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류,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어떤 토지를 고르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토지에 따라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짓고 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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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녹지지역의 하나인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의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군 관리계획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1. 7. 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

 

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수 있습니다.

창고나 공장도 건축할 수는 있지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련된것 위주로 할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또한 야영장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투자를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도시지역 안의 토지이며, 도심지가 발전할수록 생산녹지지역도 발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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