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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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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했고, 그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과 각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먼저 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입니다.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며,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저 연환경, 농업 적성, 이용실태, 인구 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 정도를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기는 하지만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어떤 토지를 고르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토지에 따라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짓고 싶은 것은

justdim.tistory.com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보전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 면에서 다른 관리지역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건축이 가능하다면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토지입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1. 7. 6.>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있지만,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제약이 많기 때문에 토지 매수 전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도의 창고도 건축이 가능하고, 묘지나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전관리지역에는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공공시설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다른 관리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보전관리지역을 생각해두어도 좋을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지역 중 하나인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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