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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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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앞 시간에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어떤 토지를 고르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토지에 따라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짓고 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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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류,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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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지지역을 개발할 때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순으로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토지를 찾을 때는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를 선호하고,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찾을때는 자연녹지지역의 토지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다른 비슷한 용도지역의 토지보다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생산녹지지역과는 동일하지만, 보전녹지지역보다는 용적률 면에서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22. 1. 1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의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제외)도 건축할 수 있고,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수 있습니다.

창고나 공장도 약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건축할수 있습니다.

 

그 외도 여러 가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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