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공업지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지난 시간에는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취업자들의 통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 지역으로 화물교통과 도시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일반공업단지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00 공단, 00 산업단지 같은 곳입니다.
일반공업단지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50% 이하입니다.
전용공업지역과 건폐율은 같고 용적률은 조금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80% 정도가 같거나 비슷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의 특성상 환경오염, 폐기물 배출 등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공장 코드번호에 따라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19. 3. 19.>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일반공업지역 역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장이나 창고는 건축할 수 있고, 전용공업지역에서는 불가능했던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특이한 것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했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도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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