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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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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란 무엇이며, 각각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까지는 주거지역에 대하여 건축할수있는 건축물과 건축할수없는 건축물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주거지역은 전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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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심상업지역 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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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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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산업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서는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나머지 하나인 유통산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통상업지역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이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 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 교통 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어렵나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통상업지역은 바로 농수산물시장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의 대표적인 예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같은 시설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찾아보면 쉽게 유통상업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1100% 이하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작지만, 근린상업지역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중심상업지역 90%이하 400%이상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300%이상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200%이상 9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200%이상 1100%이하

 

유통상업지역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각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1. 1. 26.>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의 위락시설(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유통상업시설은 기본적으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할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은 건축할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등도 지을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이야기 할때 빠지지 않은 것이 근린생활시설이란 것입니다. 흔히들 줄여서 근생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근린생활시설이란게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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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류,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어디다?

농수산물시장 같은 것이다라고만 기억하셔도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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