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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근린상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린상업지역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이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주간선 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 군 기본계획의 생활권 게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 승하차, 화물 적재에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 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근처의 대부분의 상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900% 이하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작은 이유는 아무래도 주거지역과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근린상업지역에는 주거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도 건축이 가능하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1. 7. 6.>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상업지역과 다른 또 다른 것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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