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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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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까지는 주거지역에 대하여 건축할수있는 건축물과 건축할수없는 건축물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눌수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으로 1종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눌수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끔 부동산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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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1종일반, 2종일반, 3종일반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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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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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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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을 보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의 가치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를 잘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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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부터는 상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주거를 위주로 하였다면 상업지역은 말그대로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밀도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시간에는 중심상업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 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 고도화에 적합한 조건과 주차, 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상업에 관련된시설을 건축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 26.>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중심상업지역의 의미는 정말 상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곳에 주택이나 공장, 창고등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중심상업지역이란 의미와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건축물은 건축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토지의 가격역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물을 넓게높이 지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무려 90%이하이며, 용적률 또한 400%이상 1500%이하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별로 조금은 차이가날수도 있다는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째든 중심상업지역은 해당 도시에서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없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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