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의 가치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짓고 싶은 것은 상가건물인데, 해당 토지에는 상가건물을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의 토지라면 잘못 구입한 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끔 부동산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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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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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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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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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전용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이 목적이라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도 갖지만,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지역 중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업적 기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500%입니다만 조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7.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6호)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실제 준주거시설은 생각보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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