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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이었다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단독주택) 또는 12층(아파트) 이하의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60%로 동일하지만,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로 조금 더 높습니다.
보통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공장, 군사, 위험물 처리 시설, 발전소, 수련시설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7. 6.>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4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제2 호차 목 및 가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와 같은 업종은 제외되며, 공장이나 창고시설도 가능합니다.
주차장이나 세차장도 가능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역이라면,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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