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 즉 진짜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우기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추정은 하지만, 진짜 등기권리증에 명시된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이 등기권리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우기면 믿어주기는 하겠지만, 만약 위조나 변조한 주민등록증이라면 원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람이 진짜고,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분실할 경우 다시 재발급을 신청하면 얼마간의 기간 후 재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행하면 재발급이 안 되는 문서입니다.

즉 최초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아서 보관하다가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은 등기가 넘어갔다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서류를 재발급받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확인 서면"이란 것입니다.

 

확인 서면이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때 작성하는 문서로, 확인 서면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인적사항을 적어서 등기권리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서면은 소유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신분을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못 가게 되면 변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로 최초 발급받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더 이상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확인 서면을 통하여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처음에 발급받고 이사를 다니다 보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