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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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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끔 부동산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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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화화하며, 일생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급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3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 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 제조업,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11조제1항제1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1종 사업장 내지 4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31조제1항제1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1 제4종 사업장까지에4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아마 지난 시간에 알아본 전용주거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목적 이외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보아도 그 차이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종 일반주거시설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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