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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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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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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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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습하는 개념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로 보통 4층 이하의 주택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입니다.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무엇일까요?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에는 제한이 없고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중층, 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좋은 점은 층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7. 6.>

제3종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5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3종 일반주거시설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위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2종 일반주거시설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용중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일것입니다.

 

즉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이 빠진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을 비교하면 건폐율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60%인 것에 비해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로 낮아졌지만, 용적률은 50% 이상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15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200% 이상 300%이하

 

결론을 말씀드리면 2종 일반거주지역과 3종 일반거주지역의 차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조금 나고, 층수의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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