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의 가치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짓고 싶은 것은 상가건물인데, 해당 토지에는 상가건물을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의 토지라면 잘못 구입한 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전용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이 목적이라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도 갖지만,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지역 중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업적 기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500%입니다만 조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7.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6호)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실제 준주거시설은 생각보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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