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끔 부동산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용주거지역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을 봐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란 말 같은데, 그러면 주택 말고는 다른 건축물은 지을 수 없을까요?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로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인 지역입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인 지역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이고, 용적률의 차이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 비해서 2종 전용주거지역이 좀 더 높은 용적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3.24>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또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단독주택과 면적의 제한이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도시, 군 계획조례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1.1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본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가능합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도 도시, 군계획조례에 따라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인가, 공동주택 중심인가입니다.
건폐율은 같지만, 용적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나지 않고 휴게음식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차이점 및 건축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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