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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서류와 잔금지급할때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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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요즘 어떤 뉴스를 봐도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든 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와 잔금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아마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간 직거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각자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잔금을 치를 수 없다면 그만큼 시간이 흐르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하는 서류들은 매도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사실 매수자는 크게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계약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없으면 지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매도인도 크게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신분증, 도장(지장으로 가능), 계약금을 받을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며,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게약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 즉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등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공인중개사와 계약 시에는 준비해 줄것이고, 개인간의 직거래시에는 알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계약시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들이지 꼭 필요한 서류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잔금 지급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즉 매매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잔금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신분증).

2. 등기권리증(등기필증).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인감)

4. 인감도장(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동일한 것).

5.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6.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 영수증.(당일 처리확인 가능, 재산세 납부확인서).

7. 건물의 비밀번호 및 각종 건물에 관련된 열쇠.

8.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간혹 열쇠나 비밀번호를 깜빡 잊고 안 주시는 분들,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주지 않아서 임대료가 매도인에게 들어가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 나와있는 서류들만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와 잔금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시간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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