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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시 처벌 내용과 자진신고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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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말이 아닙니다.

금리는 하루하루 다르게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여러모로 힘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 쉽게 해결이 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부동산 다운계약서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뉴스를 보다 보면 시세 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이 거래되었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급하여 가격을 내려서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그 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실제 거래는 10억에 하면서 계약서상에는 5억으로 거래를 한다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을 내려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짜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자, 매수자가 직거래로 작성할 때도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조심하면 안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다운계약서는 많이 자수(?)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기거나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누군가의 양심의 가책이나 서로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진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자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만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일부 또는 전액 면제와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시엔 과태료 과태료 전액 면제, 조사 중 자백할 경우에는 과태료 50%가 차감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먼저 매도자의 경우입니다.

매도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인하여 덜 낸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1세대 1 주택 비과세,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해도 배제후 추징을 하게 됩니다.

 

 

매수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에 납부지연 가산세와 다운계약서로 매수 한 부동산이 향후 비과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업무정지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여기에 추가적인 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다운계약서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다운계약서에 대한 처벌은 생각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서로 믿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결고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10년은 편하게 잠을 안 잘 자신이 있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란 무엇이며, 처벌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매수자, 혹은 매도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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