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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이미 이사를 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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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관리비 고지서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은 맞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바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라는 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한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미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먼저 납부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돼서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 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법에 따라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임대차기간 중 아파트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해야 할까요?

바뀌기 전까지는 전 임대인, 바뀌고 난 후에는 새로운 임대인으로 기간을 나누어서 요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때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의무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복잡한 계산이 싫어서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가 되어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고, 임대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법원의 매각절차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도 배당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할 수 없고, 기존의 집주인에게도 청구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임대차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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