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부동산 직거래하는 사이트나 중고 물건을 파는 곳에서도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란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자와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부동산 수수료 때문 일 것입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서로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적게는 몇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하여 이런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된다면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기 때문에 서류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지만, 직거래를 할 경우라면 모든 것을 당사자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부동산 관련 서류의 대부분을 직접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등 부동산에 따라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게 되면 기

justdim.tistory.com

 

이런 서류들은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검토하는 것이 부동산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기존의 대출이나 압류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을 하여서 문제가 없어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대리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주의사항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와 같은 경우는 대리계약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있고,

justdim.tistory.com

이렇게 돌발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 부동산 직거래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거나 대리인과의 계약 시 위임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동산 직거래의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직거래를 통한 계약서로는 전세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보증기관들에서는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만 계약서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간혹 직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만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히는 순간 해당 부동산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 말고 직거래를 통하여 작성한 계약서만으로도 보증을 서주는 주택금융공사 같은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은행의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당사자들끼리 어떤 모종의 따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직거래를 통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 측 입장은 보증을 서주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해주겠다고 명확하게 밝혀야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를 할 경우 대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거래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악성매물일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매물을 내놓았는데 가격이 너무 높거나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부동산에서는 취급을 꺼려하고, 그래서 직거래를 통하여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분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다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수수료 받기 위해서 직거래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거래를 통하여 좋은 매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매물에 속아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번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부동산 직거래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주변 부동산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문의하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계약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이라면 대출받으려고 하는 은행이나 기관에 직거래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